광주시,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화
광주광역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. 기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시 승용차 8만원, 승합차 9만원으로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, 7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 본격 시행한다. 과태료 부과는 관내 15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.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